Daddy의 주 테크(주식)

연금 수령 시 주의점 연금 소득세 와 종합소득세

코리안 대디 2022. 4. 4. 06:35

절세 혜택이 좋은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공부하다가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아래 문구입니다. 

 

“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.”

 

이 문구를 보면, 세제 혜택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. 개인연금 계좌를 정부에서 활성화하는 이유는 개인들의 노후보장을 하려는 건데요. 우리의 걱정처럼 손해 본다면 이 정책에 목적이 사라지겠죠. 하지만,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.

 

단순히 설명만 보면, 종합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 이 정보를 들었을 때 1200만 원 넘게 수령하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. 

 

그러나,  좀 더 알아보니 종합소득세가 오히려 연금 소득세보다 덜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래 내용들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종합소득세 세율 자체는 연금소득세율보다 당연히 높습니다. 그러나,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대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습니다. 이 뜻은  세금 부과 대상인 연금 소득 금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세금을 조금 납부한다는 뜻입니다. 

 

 

총 연금액 - 연금소득공제 = "연금소득금액"

 

​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2400만 원이라면  

 

1400만 원 대한 연금소득 공제 =630만 원 

14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연금 소득 공제 = 100만 원 (1000*0.1)

2400만 원 -730만 원 =1670만 원

연금소득금액은 1670만 원이 됩니다. 

 

*연금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900만 원*

 

그럼, 여기서 산정된 연금 소득 금액에 대해 세금이 다 부과될까요?? 아닙니다. 우리가 받는 연말 정산 과정처럼 공제 후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에 때라 계산을 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이러한 이유로 1200만 원 초과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  것 같습니다. 

 

 

주의 사항 

-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)은 종합과세 대상이다.

-세액공제받지 않았던 납입금은 연금 소득세 적용 기준인 연간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-건강보험료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. 

-연 1200만 원 이하 수령할 때도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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